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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학생 행동규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행동규범

의과대학생(이하 “의대생”)은 장차 임상의사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 전문가로 종사하게 될 잠재적인 의료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교내외에서 자신은 물론 소속 학교와 의사직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걸맞은 전문직업성을 일찍부터 준수하여야 한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은 ‘지역공동체와 세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는 의사 양성’이라고 하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총론

  • 의대생은 잠재적인 의료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을 준수하며 정직, 신의, 성실을 중시한다.
  • 스승, 선후배, 동료를 포함하여 교육과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한다.
  • 성별, 종교,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성희롱 등)를 하지 않는다.
  • 각종 약물이나 알코올의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건강한 심신을 유지한다.
  • 학업 중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관련 절차 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환경, 인권, 의료제도 등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의대생은 교내외에서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 학교 및 의료직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학습·연구 윤리

  • 모든 학습에 대해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며 지각, 결석, 대리출석 등을 하지 않는다.
  • 과제물 등을 작성할 때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 강의 촬영은 반드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의 허락 하에만 진행하며, 강의록을 비롯한 강의 자료를 강의 청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마찬가지로 강의록을 제작한 교수의 허락 하에만 진행한다.
  •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양심적으로 응한다.
  • 시험 문제의 보관, 복제, 배포(내부와 외부) 등이 학교의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이를 하지 않는다.
  • 강의 평가 및 임상 실습에 대한 평가 혹은 그 외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 설문에 성실히 응한다.
  • 교육과정 중에 얻은 환자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 인간 대상 실습 또는 연구에 참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한다.
  • 동물 대상 실습 또는 연구에 참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동물의 복지에 유의한다.
  • 연구를 할 때 날조, 변조, 표절 등 과학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연구진실성을 준수한다.
  • 연구 시행 전 안전교육을 비롯한 연구활동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한다.

3. 임상실습윤리

  • 임상실습 의료기관의 정책과 규칙을 준수한다.
  • 실습학생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이나 술기 등을 할 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본인이 의과대학 실습학생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 임상실습에서 마주칠 수 있는 환자가 전문가로서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한다.
  •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를 정중하게 대하며, 환자안전을 중시하고 교수와 상급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 임상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신상과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면담과 진찰, 술기를 시행해야 한다.
  •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 의사면허증을 지닌 의료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며 진료행위 등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적절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