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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1. 신입생 우수 장학금
공통사항
- 신입생 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전부(과) 또는 재입학할 경우, 전부(과) 또는 재입학이 된 때부터 수혜 받은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최대 지급 가능내역이며 신입생 우수 장학금보다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속수혜조건
- 동아특별장학금,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B·C,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며 계속수혜조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재개한다. 단, 2회 이상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며 계속 수혜조건을 미충족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기도 장학금 수혜기간(지급 횟수)에 포함된다.
-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장학금, 경시대회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에서 영구히 제외한다(단, 경시대회장학금은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요강에 의한다).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장학금의 종류 | 선발기준 및 자격 | 장학금의 지급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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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특별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
수능성적 산출 기준: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
일반대학원 성적 90점 이상의 경우 수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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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수석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
수능성적 산출 기준: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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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미래장학금 (수시모집) |
최초 합격자에 한함 동점자 처리 기준: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동아 동문사랑 장학금 |
부모 모두가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로 합격한 자 |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
경시대회 장학금 |
본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자로 대회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 최초 합격자에 한함 |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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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신입생 장학금 A·B·C |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학부 영어트랙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제외) |
신(편)입생 중 전형별 합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 취득자 |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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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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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특정 대상 장학금 A·B·C·D | 신·편입학 지원 외국인 중 본교와 협약 체결이 되어있는 해외 유관 기관 추천 외국인 유학생 |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A : 4년간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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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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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입학금 지원 |
2. 교내 장학금
공통사항
- 장학제도가 변경될 경우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편입생의 첫학기는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금, 군위탁생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내국가근로(교비)장학금, 사하구멘토링(교비)장학금, 서구멘토링(교비)장학금, 동아내일을담다장학금(학업보조) 등 특별히 성적을 따로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에 한함.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장학금의 종류 | 선발기준 및 자격 | 장학금의 지급내역 | |
---|---|---|---|
성적우수장학금 A·B·C |
직전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 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 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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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효행 등 선행을 행한 자,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전국적 규모대회 대상에 입상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함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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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A |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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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B |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 자 |
1년간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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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료장학금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망생으로서 지독료운영규정에 의거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연구생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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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교비장학금 |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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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교비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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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2(입학금 포함) 단, 수업료의 1/2(입학금 포함)은 국가보훈처의 재원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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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희망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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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금A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
수업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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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장학금B |
각 자치기구 간부 중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추천한 자 |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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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장학금 |
학생군사교육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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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A·B |
동일 학기에 한가족 2인 이상이 등록한 자(대학원 제외) 고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되, 동일학년인 경우연장 자에게 지급 가족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 일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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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지장학금 |
교직원의 범위 :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 상기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시 그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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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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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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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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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준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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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적우수장학금 A·B·C·D |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융합경영학과 학생 제외) |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10% 미만 |
A : 수업료 전액 |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40% 미만 |
B : 수업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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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60% 미만 |
C : 수업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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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80% 미만 |
D :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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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특별 장학금 |
Brain Dong-A, Global Dong-A, 재외동포초청, 부산행복창조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등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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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환학생 장학금 |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교환학생 |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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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정부초청장 학생 장학금 |
국제교류처 및 국립국제교육원의 기준에 의해 선발 된 정부초청장학생 중 토픽 3급 이상을 취득 자 (토픽 3급 미 취득자 중 70% 성적 인정 진학자 포함) |
입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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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매대학 외국인편입생 장학금 |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편입생 |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
해외파견장학금 |
복수학위, 해외인턴십, 해외학기파견, 단기교류학생지원, 동하계해외어학연수지원, 하계계절학기지원, 해외파견 장학금 등 대외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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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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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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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미디어센터 학생기자장학금 |
다우미디어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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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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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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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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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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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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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
3. 국가 장학금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고 필요 시 대학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음.
장학금의 종류 | 선발기준 및 자격 | 장학금의 지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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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다자녀)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 |
Ⅱ유형국가장학금 |
Ⅰ유형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저소득층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장학사정관제장학금 등) 중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급 |
Ⅱ유형국가지역인재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 본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자 등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1) |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기준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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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2)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입학금감축대응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
입학금 일부 |
국가근로장학금 |
해당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통과자 중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시간당 근무에 의한 월 지급 |
4. 교외 장학금
공통사항
개별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개별 장학재단 지침에 의함.
정부 및 공공기관 / 교외장학재단, 개인기탁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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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장학금의 구성)
의과대학 장학금은 교내의 성적우수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의 교외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A, B, C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포함한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성적우수장학금(A, B, C), 각종 교외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내역
- 성적우수 장학금A : 수업료의 10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B : 수업료의 6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C : 수업료의 30%지급
-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지급비율은 전체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의 가감한다.
- 각종 교외장학금 중 목적기탁장학금 외의 교외장학금 지급액은 성적우수장학금에 지급범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장학금 수혜자격)
의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해 직전 학기에 1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당해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2.50 이상인 자로 품행이 모범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 의예과 2학년 2학기는 13학점 이상 취득)
제5조(장학금의 신청과 장학생의 선정)
- 매 학기 성적사정 뒤,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각 학과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각 학과장은 신청된 추천서를 취합하여 학과의 실정에 맞도록 학년담임과 의논하여 추천서를 정리한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40일전에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의 학업성적, 가정사정, 봉사활동 등을 참조하여 신청학생의 장학금의 수혜여부, 장학금의 등급, 장학금지급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한다.
- 당해학기에 발생한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은 목적장학금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의 각 학과에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수혜기간 및 제한)
-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이며, 이수학기를 기준하여 의예과 4학기, 의학과·간호학과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미 타 장학금을 수혜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 배정받은 장학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각 학과에서 선발한 장학신청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장학생의 수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대학의 업무)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각 학과에서 등록금 고지서 발송 작업 일정에 맞추어 장학생을 전산 입력한다.
- 장학생을 선발 완료한 후 장학금을 결산한다.
제9조(지급해지)
장학금 수혜자가 학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