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학교생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장학제도

1. 신입생 우수 장학금

공통사항
  1. 신입생 우수 장학금 수혜자가 전부(과) 또는 재입학할 경우, 전부(과) 또는 재입학이 된 때부터 수혜 받은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2.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최대 지급 가능내역이며 신입생 우수 장학금보다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속수혜조건
  1. 동아특별장학금,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B·C, 단과대학수석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며 계속수혜조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재개한다. 단, 2회 이상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며 계속 수혜조건을 미충족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기도 장학금 수혜기간(지급 횟수)에 포함된다.
  2.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장학금, 경시대회장학금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 지급에서 영구히 제외한다(단, 경시대회장학금은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요강에 의한다).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신입생 우수 장학금 규정 및 지침으로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제공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동아특별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 의예과 : 수능 영어영역 1등급 이면서,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2개평균)] 백분위 평균이 99% 이상인 자로서 수능 표준점수 총점 최고득점자 1명 선발

수능성적 산출 기준: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도서구입비 연 6,000,000원(월 50만원)
  • 본인 희망 시 기숙사 무료 제공(식비 제외, 부산거주 학생도 가능)
  • 단기 해외어학연수
  •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 4학기면제(입학금 포함) 단,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조건 :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지급하며,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일반대학원 성적 90점 이상의 경우 수혜가능

단과대학수석 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 수석 입학자(수시 및 정시모집 전체 지원자 중 수능성적 기준으로 단과대학 상위 우수학생 1명 선발)

수능성적 산출 기준: 정시모집 일반학생 수능영역 및 산출기준 적용(가산점 포함)
- 인문·자연계열: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탐구(2개 평균)] 표준점수와 영어영역 환산점수 합산

  • 재학 중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도서구입비 연 2,400,000원(월 20만원)
  •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우선 배정
    (단, 부산시 거주자는 제외)
  • 단기해외어학연수
동아미래장학금
(수시모집)
  •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입학성적이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 수시 지역인재종합, 잠재능력우수자, 농·어촌학생,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자(동일계) 전형 : 입학성적이 각 전형별 총 모집인원의 상위 8% 이내. 단, 모집단위별 장학금 수혜 인원은 각 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 이내

최초 합격자에 한함

동점자 처리 기준: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동아 동문사랑 장학금

부모 모두가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로 합격한 자

입학 학기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경시대회 장학금

본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자로 대회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

최초 합격자에 한함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외국인 우수신입생 장학금 A·B·C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학부 영어트랙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제외)

신(편)입생 중 전형별 합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A : 입학 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 취득자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제외)

신(편)입생 중 ‘수업료 전액’ 또는 ‘수업료 50%’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제외)

외국인 유학생 특정 대상 장학금 A·B·C·D 신·편입학 지원 외국인 중 본교와 협약 체결이 되어있는 해외 유관 기관 추천 외국인 유학생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A : 4년간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B : 입학 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C : 입학 학기 수업료 30% (입학금 포함)

D : 입학금 지원

2. 교내 장학금

공통사항
  • 장학제도가 변경될 경우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신·편입생의 첫학기는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체육특기자장학금,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금, 군위탁생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내국가근로(교비)장학금, 사하구멘토링(교비)장학금, 서구멘토링(교비)장학금, 동아내일을담다장학금(학업보조) 등 특별히 성적을 따로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에 한함.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교내 장학금 규정 및 지침으로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제공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성적우수장학금 A·B·C

직전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 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 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A : 수업료 100%
  • B : 수업료 60%
  • C : 수업료 30%
특별장학금

효행 등 선행을 행한 자,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전국적 규모대회 대상에 입상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함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공로장학금A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4년간 수업료 전액

공로장학금B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 자

1년간 수업료 전액

지독료장학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망생으로서 지독료운영규정에 의거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연구생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교비장학금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계절학기 수업료 전액
국가유공자 자녀교비장학금
  • 국가보훈 대상자 직계자녀(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수업료 1/2(입학금 포함)

단, 수업료의 1/2(입학금 포함)은 국가보훈처의 재원으로 지급

동아희망장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인 자

  • 0구간 및 1구간(차상위): 수업료에서 Ⅰ유형 국가장학금을 제한 금액
  • 1(차상위 제외)~8구간 : 수업료 최대 16%
간부장학금A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수업료 70%

간부장학금B

각 자치기구 간부 중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추천한 자

수업료 40%

학군단 장학금

학생군사교육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40%

가족장학금 A·B

동일 학기에 한가족 2인 이상이 등록한 자(대학원 제외)

고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되, 동일학년인 경우연장 자에게 지급

가족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 일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

  • A : 3인 재학인 경우 각 1인 수업료 30%
  • B : 2인 재학인 경우 1인 수업료 30%
교직원복지장학금
  • 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 본 대학교 교직원, 동아대학교 병원 직원, 동아대학교 대신요양병원직원, 동아장례식장사업소 직원의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본대학교 교직원 본인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교직원의 범위 : 전임교원,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

상기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시 그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장애학생장학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88이상인 자

수업료 70%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
  • 직전학기 학업성적 제한없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준에 의거 지급

외국인 성적우수장학금 A·B·C·D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융합경영학과 학생 제외)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10% 미만

A : 수업료 전액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40% 미만

B : 수업료 70%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60% 미만

C : 수업료 40%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80% 미만

D : 수업료 20%

외국인 유학생 특별 장학금

Brain Dong-A, Global Dong-A, 재외동포초청, 부산행복창조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등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외국인교환학생 장학금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교환학생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GKS 정부초청장 학생 장학금

국제교류처 및 국립국제교육원의 기준에 의해 선발 된 정부초청장학생 중 토픽 3급 이상을 취득 자 (토픽 3급 미 취득자 중 70% 성적 인정 진학자 포함)

입학금 지원

해외자매대학 외국인편입생 장학금

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편입생

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해외파견장학금

복수학위, 해외인턴십, 해외학기파견, 단기교류학생지원, 동하계해외어학연수지원, 하계계절학기지원, 해외파견 장학금 등 대외국제처에서 시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일정액
  •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군위탁장학금
  • 교육부 추천에 의해 입학한 군위탁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수업료 50%

다우미디어센터 학생기자장학금

다우미디어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국장, 부장 : 수업료 70%
  • 기자 : 수업료 40%
근로장학금
  • 교내국가근로(교비), 학과교육도우미(근로), 교육도우미(비정년), 교육도우미(정년), 한림생활관멘토A·B, 국가근로(교비), 사하구멘토링(교비), 서구멘토링(교비), 석당글로벌하우스교육도우미, 관리과근로, INSPIRE사업근로장학금 장학금 등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선발지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 교외장학금에 대응되는 교내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교외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름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기금장학금
  • 대학(학과)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기타장학금
  • 대학(학과)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공대계약학과, 도전학기제, 독서마일리지, 동아내일을담다(학업보조), 동아비교과스탬프, 동아지역인재, 동아프라이드(학과), 동아홍보대사장학금(학업보조), 동아희망플러스, 동아희망Ⅰ·Ⅱ II동아희망, 부산신항만(주)(교내), 소속변경, 인문100년학업장려비, 자기설계연계전공도전, 지식서비스경영학과학업지속지원, 평생지도교수제, 평생지도교수제공모전, 학과평가인센티브대체, 학부교육도우미, 학부생면학, 학업장려 (교수학습개발센터), 현장실습계절학기, BB21 우수학생학업보조, DA-Superior, DECO 장학금, INSPIRE장학금(학업보조)
  • 동아내일을담다(학업보조)장학금은 직전학기성적기준 미적용함

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3. 국가 장학금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고 필요 시 대학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음.

국가 장학금 규정 및 지침으로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제공
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의 지급내역
Ⅰ유형(다자녀)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

Ⅱ유형국가장학금

Ⅰ유형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저소득층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장학사정관제장학금 등) 중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급

Ⅱ유형국가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본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자 등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해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Ⅱ유형국가장학금 대학별 배정금액 내에서 지급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1)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기준 및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국가장학금(희망사다리2)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입학금감축대응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자

입학금 일부

국가근로장학금

해당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통과자 중 대학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시간당 근무에 의한 월 지급

4. 교외 장학금

공통사항

개별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개별 장학재단 지침에 의함.

교외 장학금의 정부 및 공공기관 / 교외장학재단, 개인기탁 및 기타에 관한 정보제공
정부 및 공공기관 / 교외장학재단, 개인기탁 및 기타
  • 경복의학연구재단
  • 공군본부
  • 관우장학회
  • 광산장학회
  • 국가보훈처
  • 국립국제교육원
  • 국민은행
  • 기술보증기금
  • 김해장학회
  • 남궁앤강기념재단
  • 남촌장학회
  • 농어촌희망재단
  • 농협재단
  • 달성장학재단
  • 담양장학재단
  • 대동장학회
  •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전기협회장학회
  • 대한토목학회
  • 동남운곡장학회
  • 동래장학회
  • 동아공학장학재단
  • 동아대학교동문장학회
  • 동아대학교여교수회
  • 동아대학교응원단동문회
  • 동아대학교의과대학발전재단
  • 동아대학교재직동문회
  • 동아대학교토목공학과장학재단
  • 동아문화재단
  • 동아법대장학회
  • 동아아너스장학회
  • 동아영문장학재단
  • 동아의과대학발전재단
  • 동아장학회
  • 동아학술연구지원재단
  • 동아환경장학재단
  • 디카팩장학재단
  • 러시앤캐시행복나눔재단
  • 롯데장학재단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 미래인재육성재단
  • 벽산장학문화재단
  • 봉은재단
  • 부산건설기계협동조합
  • 부산북구장학회
  • 부산은행장학재단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 부산을숙도로타리
  • 부산진구장학회
  • 부운장학회
  • 사하양지장학회
  • 산학협력단
  • 삼성꿈장학재단
  • 삼원장학재단
  • 새마을운동지회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서강장학회
  • 서봉장학재단
  • 서암문화장학회
  • 서철원장학재단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세정장학나눔재단
  • 소방서
  • 송원문화재단
  • 시원공익재단
  • 신라문화장학재단
  • 아산사회복지재단
  • 아정장학회
  • 양산시
  • 연산동장학회
  • 영도육영회
  • 영일만포럼
  • 영풍문화재단
  • 온산공단장학위원회
  • 우석문화재단
  • 우신기술단
  • 우원장학문화재단
  • 우천장학재단
  • 운봉삼송재단
  • 운봉장학문화재단
  • 운봉장학회
  • 운파문화장학회
  • 월진장학재단
  • 유니온스틸장학회
  • 육경장학회
  • 육군본부
  • 윤상기장학재단
  • 인당장학회
  • 인산장학문화재단
  • 일맥문화재단
  • 일산장학회
  • 일주학술문화재단
  • 정산장학재단
  • 정수장학회
  • 조광요턴
  • 주심장학재단
  • 지원장학재단
  • 창성장학회
  • 청구조기축구회
  • 청암문화나눔재단
  • 청촌장학재단
  • 키움증권주식회사
  • 태암문화재단
  • 태형기업
  • 하림장학재단
  • 하이트진로
  • 하정학술재단
  • 학해장학회
  • 한국SHELL석유(주)
  • 한국거래소
  • 한국라이온스C지구장학회
  • 한국로타리석순관명장학회
  •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섬유기술연구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유리육영회
  • 한국장학재단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도자육성재단
  • 한국화학공학회
  • 한남학술재단
  • 한원장학재단
  • 한일상훈장학회
  • 함덕장학회
  • 함안군
  • 해군본부
  • 해석정해영선생장학문화재단
  • 향문장학회
  • 협성문화재단
  • 홍산장학재단
  • 반곡장학재단
  • (주)내자인
  • (주)하나투어
  • (재)금샘문화재단
  • (재)S&T장학재단
  •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 KSD나눔재단
  • KT창의혁신재단
  •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장학금의 구성)

의과대학 장학금은 교내의 성적우수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의 교외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A, B, C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포함한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성적우수장학금(A, B, C), 각종 교외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내역
    • 성적우수 장학금A : 수업료의 10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B : 수업료의 6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C : 수업료의 30%지급
  •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지급비율은 전체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의 가감한다.
  • 각종 교외장학금 중 목적기탁장학금 외의 교외장학금 지급액은 성적우수장학금에 지급범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장학금 수혜자격)

의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해 직전 학기에 1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당해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2.50 이상인 자로 품행이 모범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 의예과 2학년 2학기는 13학점 이상 취득)

제5조(장학금의 신청과 장학생의 선정)

  • 매 학기 성적사정 뒤,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각 학과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각 학과장은 신청된 추천서를 취합하여 학과의 실정에 맞도록 학년담임과 의논하여 추천서를 정리한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40일전에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의 학업성적, 가정사정, 봉사활동 등을 참조하여 신청학생의 장학금의 수혜여부, 장학금의 등급, 장학금지급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한다.
  • 당해학기에 발생한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은 목적장학금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의 각 학과에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수혜기간 및 제한)

  •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이며, 이수학기를 기준하여 의예과 4학기, 의학과·간호학과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미 타 장학금을 수혜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 배정받은 장학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각 학과에서 선발한 장학신청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장학생의 수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대학의 업무)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각 학과에서 등록금 고지서 발송 작업 일정에 맞추어 장학생을 전산 입력한다.
  • 장학생을 선발 완료한 후 장학금을 결산한다.

제9조(지급해지)

장학금 수혜자가 학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