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
본회는 본부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력단결하여 모교발전에 공헌함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은 본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대학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전체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가운데 전체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자로 한다.
제5조(회원권리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결의안과 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본회칙 및 본회 의 의결사항의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사업
- 모교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 후진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려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봉사 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종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명
- 이사
- 상임이사 : 총무, 기획, 학술, 홍보 및 섭외, 여성
- 당연직이사 : 각기 대표 1명과 각 지부대표 1명
- 고문 ○○명
- 감사 2명
- 간사 ○○명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전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이사는 각기 대표 1명과 각 지부장이 된다.
- 감사는 2명으로 하며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은 전임 총무이사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통괄 대표하고 회의시에 본회를 주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 감사는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간사는 제반업무 및 회무를 정리한다.
- 상임이사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무 전반을 집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 토의, 의결한다.
- 상임이사는 총무, 학술, 홍보 및 섭외이사 등을 칭한다.
-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이라 칭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 학술이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홍보 및 섭외이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공고, 서신 연락 및 회보 발행등을 집행한다.
제10조(임원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체 이사회에서 보충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종류)
본회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전체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정기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시기는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임시총회는 전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제13조(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개정
- 임원선출
- 예산 및 결산보고
- 사업보고
- 기타
제14조(전체 이사회)
전체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전체 이사회의 의사는 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15조(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 수입으로 이에 충당한다.
- 회비 및 입회금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16조(입회금 및 회비)
입회금 및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기타에 관한 사항은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19조(부의)
회원의 조사가 있을때에는 조화 또는 조기를 전달하며 내규에 의해 부의금을 전달할 수 있다.
제20조(축의)
신입회원과 개원회원에게는 축하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
제21조(회칙발효)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02년 5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로서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