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교수 협의회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관
제 1장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동아의대 외래교수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의과대학 G03-010104호에 둔다. 이사회를 통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목적) : 본 회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교수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인류사회 발전과 발전과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병원의 발전과 외래교수들의 의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한다.
- 의과대학생 및 전임교수와의 교류
- 의과대학생의 장학사업
- 의과대학의 연구활동의 지원
- 의과대학병원과의 교류
- 외래교수간 상호간의 교류 및 상부상조의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구성) : 본 회의 회원은 동아대학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명예회원은 기관장 및 단체 장 등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학 장이 임명하여 명예외래교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회원으 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와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 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위촉)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 및 의과대학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본 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의과대학 학장이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위촉한다.
제8조(해촉)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사유가 발생시 해촉된다.
- 회원의 요청: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표결로 결정한다.
- 제명 : 사회통념상 본 회의 회원 자격에 위중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표결로 결정한다.
-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미납했을 때는 다음 해 회원에서 해촉된다. (단, 미납회비 완납시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제9조(입회비 및 년회비)
- 회원의 입회비는 입회 전 완납하며 10만원으로 한다.
- 회원의 년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등의 수입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별도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독립적 소유, 관리를 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이사회) : 본 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 재무이사 1명씩 및 무임소이사 약간명
- 감사 1명
제11조(임원의선출)
-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단, 본회의 초대회장은 만장일치로 조철민 초대회장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결원의보선)
- 임기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시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에 책임이 있으며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각 분야에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총무이사: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회의록 작성
재무이사: 재정 관리에 관한 업무 -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제15조(회의 및 의결권)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매년 회장단이 정할 수 있다.
-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하며 의사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 심의, 의결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내용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건
- 총회에 제출될 안건에 관한 건
- 우수회원의 표창에 관한 건
- 대학발전에 관한 건
-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건
제17조(자문위원)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자문위원이 되며 자문위원은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8조(화합) : 각 교실은 외래교수와의 유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년2회 이상 연석회의를 갖도록 한다.
제 5장 기타
제19조(자문위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타 전문직(예: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을 이사회 승인 후 회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서의 의무나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2022. 08. 01
동아의대 외래 교수 협의회 ( 인 )